매일신문

전교조-정부 전면전 불가피

전교조 합법지위 상실 "징계 감수 투쟁" 선언

한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교육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육부와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2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 설립 승인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고용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달 23일 전교조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는 규약(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

고용부가 전교조에 해당 규약 시정을 요구한 것은 2010년 3월. 같은 해 전교조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이 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고용부가 규약 시정을 재차 요구했으나 전교조는 "조합 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한 동료를 버릴 수 없다"며 반발했고, 고용부가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이같이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전교조가 입는 타격은 크다. 단체협약체결권을 잃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쟁의조정 신청권도 사라졌다. 물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또 노조 전임자 70여 명이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 하고 시'도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자칫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교조의 반발은 거세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경북지부가 이날 오후 3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가 말살됐다"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비쳤다.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대구는 교원 2만4천583명 가운데 2천196명, 경북 경우 2만5천537명의 교원 중 3천463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다. 노조 전임자는 두 지부 각 3명씩이다. 이들 전임자는 31일 다른 지역 전임자들과 모임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일정과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천재곤 대구지부장과 이용기 경북지부장은 "이번 조치는 박근혜정부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자 민주주의 파괴를 선택한 것"이라며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한편 전임자 중 일부는 징계를 감수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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