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통한옥·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책 마련

시의회 최길영·정해용 조례 통과

대구 지역내 전통한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24일 '대구광역시 한옥진흥 조례안'과 '도시농업활성화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한옥진흥 조례안은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시 등록 한옥에 대한 건축비용 및 수선비용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옥건축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한옥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한옥은 역사, 문화적 가치와 도시건축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도심한옥과 도시 외곽의 한옥마을 등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해용 의원이 발의한 '도시농업활성화조례 개정안'은 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방안과 도시농업박람회 활성화 안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011년 도시농업활성화 조례안이 전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대구에서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리는 등 대구가 도시농업 선도 도시가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농업과 교육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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