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인권침해 독직폭행 아예 없애야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서 최근 11년 동안 일어난 독직폭행 사건은 1천731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올해 일어난 79건의 독직폭행 사건을 포함해 지난 11년 동안 이 사건으로 기소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청주지검은 올해 접수 건수가 1건이었고, 이를 기소했다. 독직폭행은 경찰, 검찰, 교도소 등 사법 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 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 대해 폭언,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대구지검에서 연간 100건이 넘는 독직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문제다. 피해자가 과장한 것을 참작하더라도 그만큼 범죄 수사나 교도소 수감 생활에서 강압이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독직폭행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사법 당국의 재량권이 많아서다. 실제로 범죄 혐의자나 피의자, 교도소 수감자는 사법 당국에 대해 철저한 약자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여부에 따라 기소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교도소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와 가혹 행위 등을 문제 삼기도 어렵다. 독직폭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독직폭행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법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를 밝히거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가혹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줄이려면 기소에 관한 재량권을 줄여야 한다. 법원은 최근 들쑥날쑥한 양형의 형평성을 위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판결에 참조하고 있다. 검찰도 법원처럼 내부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를 더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관리 감독도 철저해야 한다. 현재 독직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청원에 따라 경찰과 교도관 관계는 검찰 조사과, 수사관이나 검사의 독직폭행은 검찰 감찰부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고소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어떤 방식이든 검찰이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조사나 수사, 결과 처리는 검찰의 몫이라 하더라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자체 감찰을 더욱 강화해 독직폭행 접수 사건을 아예 없애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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