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부정급수하거나 계량기 무단이설, 무단 변경 행위 등으로 인해 포항시의 상수도물이 도둑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수도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을 유수율(有收率)이라고 하는데 전국 83.2%, 서울 93.8%, 경북 67.6%에 비해 포항시 유수율은 63.7%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수돗물의 36.3%가 어딘가에 새고 있거나 도둑맞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
실제로 포항시는 올해만 부정급수(도수)의심 수용가에 대해 30건을 조사해 16건, 1천1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6건은 수도법에 의해 고발해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 9월 자체감사 기간 중에는 구룡포 과메기 덕장 3곳에 대한 시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조사해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7만원을 부과하고, 수용가 3명과 시공사 1개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이달 15일 수도급수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부정급수에 대한 전쟁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급수 도용뿐만 아니라 수도 계량기 검침에 지장을 주거나 수도계량기 작용 방해, 무단 철거, 무단 이설하는 행위도 과태료 처분과 고발을 강화해 수도사용 수용가의 인식을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또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과메기 덕장을 운영하는 수용가 312곳에 대해 4개반 3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급수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과메기 덕장 점검이 끝난 후에는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량사용 수용가를 중심으로 부정급수 및 계량기 무단 이설 등의 행위를 집중 점검해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기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은"포항시 상수도는 현재 적자 운영 상태로 수돗물이 급수관으로 송수되는 중에 새는 것도 있지만 일부 수용가에서 부정급수를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며"수돗물 부정급수나 계량기 조작, 무단이설, 검침방해 등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수용가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