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항운노조가 포항항 항만하역 공급권을 놓고 본격 실력행사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동국제강 항만하역 및 운송업체인 인터지스가 인정(본지 10월 24일 자 2면 보도 등)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북항운노조 집행부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항항 항만하역 업무 총파업을 묻는 찬반투표를 다음 달 1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집행부는 이에 앞서 이달 22일 열린 전국쟁의부장회의에서 전국의 항운노조가 동시 파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 포항항의 물류는 물론이고 전국 모든 항의 물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북항운노조는 28일 인터지스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포항항운노조와 인터지스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걸쳐 근로자공급계약 및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직접 제지할 방법으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인터지스가 하역비를 낮추기 위해 포항항운노조를 끌어들였고, 이는 전국 15개 항운노조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것이며, 인터지스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포항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인정하지만, 이들과 일을 하려는 인터지스가 가격인하를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터지스 측은 "적법하게 교섭해온 단체를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려 기업이윤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포항항운노조의 교섭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항운노조 측은 "대법원이 노무공급권을 인정해줬고, 인터지스가 교섭에 응했기에 포항항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인터지스가 일을 준다면 인원을 배분해 본격적인 항만경쟁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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