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부세 멋대로 37억 깎인 경북 시군

부적정 사용 34건 경주 24억,구미 7억 감액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올해 제대로 쓰지 못해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방교부세의 부적정한 사용 34건이 적발돼 교부세 36억6천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전체 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적발 건수는 충청북도(48건)에 이어 두 번째이다. 대구와 부산, 울산 등은 적발된 건수가 각각 1건에 불과했다.

특히 경주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융자사업을 추진했다가 교부세 24억2천만원이 줄어드는 등 24억4천200만원이 감액됐고, 구미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 원가를 부적정하게 산정해 7억4천만원이 감액되는 등 7억8천100만원이 줄었다. 두 자치단체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경북도내 전체 감액분의 87.8%를 차지했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고 과다지출한 경우가 29건으로 85%를 차지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 혹은 엉뚱하게 법을 해석해 교부세를 사용했다 적발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와 각 시'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1년 부적정한 지방교부세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3건, 2억4천800만원에 그쳤지만 2012년 18건, 9억1천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34건, 36억6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는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윤 의원은 "경북도가 돈을 줘도 못 쓰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지출에 있어서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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