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세장 동원돼 음식 대접, 노인들 30배 과태료 폭탄

노인대학장은 검찰에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의 유세 현장에 노인대학 학생을 동원하고 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관리법 위반)로 포항지역 모 노인대학장 A(73) 씨를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포항 남구청이 운영하는 모 노인대학 학장인 A씨는 25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천시장과 문덕네거리에서 열린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유세장에 노인대학생 20여 명을 동원한 뒤 인근 식당에서 이 중 10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안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대학생들에게도 최소 30배에서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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