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리가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11월부터 대규모 재정사업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10월 23일 기준으로 872건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사전표본평가제도'가 우선 도입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하게 돼 있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시행까지 최소 3년가량 소요돼 적정보상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10% 정도를 표본 추출해 감정평가액, 적정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따지기로 했다.
대상은 10필지 이상으로 추정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단 추정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도 포함된다.
재정부는 표본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1천700억원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10~2012년 신규 사업 연평균 추정보상비 1조7천억원의 10% 수준이다.
설계를 맘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이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이 부족해 공사 착공 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설계의 적정성과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타당성을 제3자가 검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도 강화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