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포차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신고된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전국 4천여 대 신고 대포차 가운데 대구는 447대로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986대) 다음으로 많은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438대), 부산(436대) 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고 대구와 인구가 비슷한 인천(248대)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 같은 대포차는 정기 검사는 물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시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경우 전체 신고 대포차 가운데 363대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도 들어 놓지 않은 자동차도 125대에 달했다. 특히 법규 위반을 통해 압류에 몰린 자동차의 신고 대포차는 전체 447대 가운데 441대에 달했다.
대포차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대포차 302대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경북도 327대의 대포차 주인이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의 법규 위반도 해마다 늘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대구 2만2천여 건, 경북 8천여 건 등 지역에서만 총 3만여 건의 대포차 법규 위반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올해 7월부터 각 시'군'구와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편 정보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공유해 범정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미검사,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신호 위반 및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대포차 유통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인해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포차가 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을 운행할 경우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운행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대포차 은닉이 의심되는 골목길, 아파트'상가 지하주차장 및 불법매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적발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한편 정부는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하는'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2014'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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