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중 충분한 교육 없이 스타트 연습을 시키다가 수강생이 다쳤다면 수영강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수영장 수심도 알려주지 않고 시범이나 연습 등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의 스타트 기술을 강습하다 수강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수영강사 A(30'여) 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생 안전을 위한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고에 대한 과실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출발지점(수심 120㎝)이 아닌 반환지점(수심 110㎝)에서 스타트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영장 수심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1단계에 해당하는 앉아서 하는 스타트 교육을 한 차례밖에 받지 않아 1단계 기술조차도 완벽하게 습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4단계에 해당하는 스타트 실습을 하게 한 점 등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단계 스탠드 스타트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연습도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보라고만 말하면서 뛰어보라고 지시했고, 피해자의 자세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대형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단계를 뛰어넘는 스타트 기술 강습을 하면서도 수심 등을 알려주지 않고, 시범이나 충분한 연습도 없이 스타트를 시켜 수강생 B(41) 씨의 머리 정수리 부분이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목뼈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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