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논란에 휩싸인 국민참여재판 보완을

2008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갔다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국민참여재판이 정치 사건과 맞물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시행 초기 살인'강도'강간 등 일부 중범죄 사건에만 적용되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까지 확대되었다. 또 금년 3월에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사실상 기속력(羈束力,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마련했다. 그래서인지 이 법을 도입한 이래 평결과 선고 일치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이 같은 평결과 판결의 상관관계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독립성을 저해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역설적인 의미와도 통한다.

전주지법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내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평결 일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다.

안 피고인은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후보가 도난 문화재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했다"며 "이 기회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라는 트위터 글을 17차례 올려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안 피고인 평결 며칠 전,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나꼼수 김어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내란 선동 혐의의 이석기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진보 대립과 좌우 이념 갈등에 지역감정까지 작동되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에 적용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정치 논리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당연히 보완되어야 한다. 적어도 정치'선거'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이 법 제9조를 존중하여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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