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달성공원 수성구 동물원 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삼조)가 30일 감사원에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지 선정 유보'와 관련,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특별위원회는 대구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시의 중요 정책을 유보시켰다는 의혹과 이에 따른 혼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의 하자 및 행정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예산 낭비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등 문제점을 제기하며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이후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 동물원 입지를 소급'재선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조례에 근거한 입지 재선정은 효력이 없다'는 등 대구시의 동물원 이전 재입지 선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점도 감사 청구서에 담았다.
대구 수성구의회 달성공원 동물원 수성구 이전 특별위원회 김삼조 위원장은 "대구시가 입지 재선정과 관련한 대구시장 면담 요청도 묵살하는 등 시의 중요 정책 결정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구시의 편법 행정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눈속임, 졸속 행정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분 등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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