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당뇨'고혈압과 같은 생활 습관성 환자 등 847만 명이 이용 가능해진다. 의학적 한계를 고려해 원격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주민 등에는 초진을 허용하되 만성질환자 등의 재진으로 제한하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보급 비율이 높은 IT 강국인 만큼 원격진료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원격진료가 진료의 틀을 바꾸는 혁신을 불러오고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게 된다는 장점이 뚜렷하다.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한다는 여론에 밀려 시행을 늦추는 사이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원격진료에 뛰어든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의사가 환자 얼굴을 보지 않고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수치에 의존해야 하므로 오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환자가 혈당이나 혈압 등 측정 기기와 전송 장비를 직접 사야 하며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구입 비용 문제도 만만찮다. 또 의원급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원격진료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동네 의원은 죽고 대형 병원만 살찌우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는 오진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의료 수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이 들어 있지 않아 허술하다.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 편익에 초점을 맞추되 1-2-3차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 상업화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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