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반성장기업, 도대체 어떤 기준이…

납품 단가 후려친 현대모비스, 공정위 벌금 내고도 '양호' 등급

협력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분 받은 회사가 '동반성장 양호기업'으로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회사는 현대모비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500만원 부과받았다. 하지만 2012년 5월 동반성장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했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중소기업협력사업과 동반성장을 실천했다고 평가하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부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공정원는 어떤 이유로 현대모비스에게 '양호'등급을 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는 자신들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최저 1.0%~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으며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을 이유로 단가인하 행위를 강제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양호'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 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모비스가 이 같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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