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제도에서 보전액이 실 거래가보다 상당부분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악용해 선거철만 되면 후원회를 조직해 돈을 모아 출마한 뒤 선거비용 보전을 통해 상당한 차익을 남기는 일부 후보자가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특히 재선거 등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포항의 경우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편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취재결과 선거법에서는 거리게시용 현수막의 경우 6m 너비에 7만2천원(1㎡당 1만2천원'설치 및 철거비 포함)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광고업계에서는 같은 크기의 현수막이 통상적으로 4만5천~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명함 등 인쇄물은 정확한 금액 대신 '3개 업체가 견적한 금액의 평균치'라고만 명시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 간판 및 현수막 설치에 쓰이는 크레인 대여비(5t 기준)도 1일 41만1천원이 책정돼 있지만 반나절만 이용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다.
포항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보통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의 정당과 지인, 동창회 등을 동원해 선거 후원금을 마련하는 데 보통 1억원에서 2억원까지는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으면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남게 된다. 이를 악용해 선거철만 되면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작정 출마하는 소위 '선거꾼'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일 후 10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까지 지급된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포항남'울릉의 경우 12월 30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포항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우상수 지도홍보계장은 "지급기간 안에 신청서에 적혀진 각 업체를 방문해 통장거래내역,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실제 거래된 품목이 맞는지, 정상 가격에 거래됐는지 비교 조사한다"면서 "업체와 후보자가 담합하고 속이면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최대한 시장가격을 먼저 조사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방법으로 허점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포항경제정의실천연합 정휘 조직위원장은 "현재 선거비용 보전기준은 같은 국가기관인 조달청의 입찰가격 기준과 비교해봐도 너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득표율에 자신만 있으면 소위 선거를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후보자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격기준 재조정 등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4월 11일 치러진 총선 당시 포항남'울릉지역의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김형태 전 의원 1억5천800여만원, 허대만 후보 1억3천800여만원, 박명재 후보 1억3천500여만원, 정장식 후보 1억2천200여만원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선거비용 보전제도란 -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선거 유세에 쓰인 돈을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을, 10~15%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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