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적발시 "범칙금 최고 6만원 부과…꼬리물기 4만원" "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30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1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지선 위반 단속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물론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의 경우 녹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에 정차할 경우는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받으며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조심해야겠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시작하는구나! 제발 위반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해야된다 반드시"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과연 효과가 있을까?" 등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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