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타민C 함유 사탕에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유통업체와 약국, 온라인 등에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분의 약 80%가 당류로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인 27개 제품 중 26개 제품이 캔디 1정당 8㎎~250㎎의 비타민C가 함유됐고 표시기준에도 적합했다. 하지만 조앤스빌의 '유기농사탕'(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C의 함량 표시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 당 당류가 5g이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됐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WHO 하루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또 8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아텍스메디칼의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쏠라-C정', 유유헬스케어의 '유판씨레몬향', TEX의 '토마스와 친구들 비타C',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표시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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