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10월 사건' 국가가 위자료 지급 판결

희생자 8천만원 등

해방 직후 발생한 속칭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대구 10월 사건'의 희생자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희생자에게 8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 부모와 자녀 800만원, 형제자매에 대해선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경찰 등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인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희생자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한 만큼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희생자 및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이 사건은 정부 수립 전 미 군정기에 발생해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없고, 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한참 지난 만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인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10월 사건'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친일관리 고용, 토지개혁 지연 및 강압적 식량공출 등에 불만을 느낀 민간인 등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으로 1946년 10월 1일 대구역 및 대구공회당 인근에서 노동자 등 수천 명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작돼 2일 미 군정의 계엄령 선포로 진압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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