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2013년 8월 28일 이후 주택 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2013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이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새누리당의 안을 전격 받아들인 것이다. 황 의원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황 의원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면은 연간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6% 인상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비를 활용, 전액 국비 보전하기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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