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통진당 해산 의결, 사상 첫 헌재 심판 남아

통진당 "유신 되돌리나" 반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이 정부 결정으로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는 있지만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에 정당해산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통진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는 최종 선고 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통진당은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란 사문화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5일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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