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 카지노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 정책이 표류하고 있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개정 작업이 지난 7월 '관광진흥 협업추진단(단장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발족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업 추진단'의 주축을 이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경자법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경자법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카지노 사전심사의 형태를 기존의 '민원 신청' 방식에서 '정부 공고'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전심사제'는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정식 허가가 나기 전에 심사를 통해 투자를 이끌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5천만달러만 선투자하면 서류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도입된 바 있다.

산자부는 경자구역에 외국인 카지노를 설립할 경우 일자리 3만 개(간접고용 포함 5만7천 개)가 만들어지고, 오는 2018년 카지노 개장 시 관광수입 4조3천억원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민원신청 방식은 신청 시마다 정부가 심사를 하게 돼 있어 신청이 난립하고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문체부와 기존 카지노 업계에서 제기됐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뒤 '협업 추진단'을 발족했다.

법 개정 진척이 더뎌지면서 지난 6월 기존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 사전심사에서 탈락한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을 재심에서 구제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입법예고 시 포함된 사항은 다수의 세계적 복합리조트 운영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카지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를 위해서는 미화 5억달러 이상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법적 요건이나, 세계 상위 10대 복합리조트 운영사 중 단 1개사만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보유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현행 규정 유지시 세계적 복합리조트 운영사의 국내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신용상태' 대신 '자금능력과 수행경험'으로 요건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신용상태'라는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시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재량권 행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사전 심사기간을 120일로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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