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통진당 해산' 정치권 요동

여 "헌법수호 위해 불가피" 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정부가 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여권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한 데 반해, 야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로,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논평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합진보당은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 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려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심재철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달 말 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교란하는 범죄단체로 규정된 반국가'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을 밝힌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무회의 상정이나 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등을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의 책임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때 통합진보당과 한지붕 아래 있었던 정의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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