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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 녹취록 제공 의무화…금융소비자 보호대책 내년 시행

금융감독 당국이 동양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고객이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계약 당시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을 찾아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비해 소비자들에게 대출 청약 철회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대책 법안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 고객이 계약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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