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학봉 의원 살아날까 '운명의 14일'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 확정

지난달 10'30 재보선을 비켜간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구미갑)의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달 14일로 확정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심 의원실 관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14일 오전 10시 20분에 최종심 기일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10'30 재보선이 끝난 직후 갑작스런 대법원의 통보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대부분 이르면 내년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반응도 비슷하다. 정기국회가 한창인 기간에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나는 대법원 최종심이 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한 여권 인사는 "11월에 최종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면 조금 당겨서 해도 될 텐데 대법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심 의원이 '살아날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이달 대법원 선고기일 확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내년 재보선은 7월 30일에 열린다. 한 달 앞서 지방선거가 있다"면서 "만약 이번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경우 구미갑 지역은 근 8~9개월가량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항소심 판결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 사라진 '무풍지대'로 구미갑 지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6일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영정치원(寧靜致遠'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한 포부를 이룰 수 있다)의 심정으로, 겸허한 자세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과 올해 2월 7일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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