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봉화군 내 버스요금 1,200원

경북도 단일 요금제 도입

경북도내 군 지역의 농어촌버스 요금이 단일요금제로 잇따라 조정되고 있다.

청도군은 이달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 요금제에서 단일 요금제로 조정했다. 요금체계 개편으로 지역 내에서는 기본요금 1천200원이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청도~풍각~각북 오산 노선과 청도~동곡~운문 정상, 청도~동곡~운문 마일 등을 거치는 4개 노선은 2천400원이 적용된다.

봉화군도 농어촌버스요금을 1천2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했다. 종전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봉화읍에서 석포면까지 가려면 8천600원을 내야 했다. 기본요금은 성인 1천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 등이다. 단일요금제는 봉화군 내에서 운행하는 13개 노선만 해당하며 군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도군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생활권임에도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 부담이 커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며 "단일 요금제 도입으로 노인과 중고생 등 교통 약자와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