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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민간투자 허용" 이한구 의원 '투자법' 개정안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6일 정부 재정으로만 건립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에 대해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청사, 헌법기관 청사, 교정시설 등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BTL 방식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SOC 재정투자 축소 및 국유기금 재원부족 등에 의해 추진이 곤란한 노후청사 신'증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며 "또 민간의 창의력을 살려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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