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다는 인터넷 게시물로 논란이 됐던 포항시 남구 S어린이집(본지 10월 23일 자 4면 보도)에 대해 포항시가 일부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역시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일부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원생용 식자재 냉장고에 함께 보관한 책임을 물어 S어린이집 원장 A(51'여) 씨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을, S어린이집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상한 음식물을 직접 원생들에게 먹이게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족)가 먹으려고 했을 뿐 아이들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해당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보육교사 B(25'여) 씨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아이들의 코를 비트는 등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포항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지난달 말 인터넷 등에 자신이 일하던 'S어린이집을 고발한다'며 상한 음식 사진과 함께 원장 A씨가 쓰레기 음식들을 원생들에게 먹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으며, A씨는 '(B씨가) 아동학대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인터넷상의 상한 음식 논란 및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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