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 창출 힘쓰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수성구 '일자리창출 현창제' 22일까지 우수기업 모집

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고용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창(顯彰)제'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이달 22일까지 수성구 지역 내에 1년 이상 정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1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서 및 인정패와 함께 앞으로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수성구 주관 문화'체육행사 우선 초청 ▷기업홍보 및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청은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 기업군으로 나눠 세부기준을 정해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군, 근로자 50~300명 미만,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은 중기업군, 근로자 5~50명 미만, 고용 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은 소기업군으로 각각 분류된다.

수성구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증가 수, 고용증가율 등 고용성장성 분야,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 고용안정성 분야, 기업수익성, 안정성 등 기업경영특성 분야를 각각 심사 항목으로 해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연말에 '일자리 우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창출에 힘쓴 지역 우수기업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음으로써 지역 고용률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간고용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53)666-4313.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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