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산지역 곳곳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 현수막이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다.
경산 신대부적지구와 진량읍, 하양읍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도로변과 인도 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진량읍 H아파트의 경우 마감 임박 등을 알리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도로변 3∼4m 정도 간격을 두고 내걸었다. 또 신대부적지구의 E아파트 경우도 견본주택 오픈 등을 알리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도로변 곳곳에 내걸었다. 일부 주택회사는 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면 또다시 내걸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을 내걸 경우 시에 신고를 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1주일 동안 규정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즉시 철거하는 대집행과 함께 1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산시는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광고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걸 경우 철거는 물론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를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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