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같은 회사 여러 현장 일한 일용직, 한 달 20일 이상 근무한 건보 직장가입자"

일용직 근로자자라도 같은 회사가 시행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 기간이 매월 합계 20일이 넘으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기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회사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료 수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근로자 경우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했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철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A회사는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일일 기준 보수를 지급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 근로자 35명에 대한 정산보험료 3천1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들 근로자는 5~10일 동안 근무했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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