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저동항 보강공사를 맡은 한 업체가 군유지에 현장사무실을 지어 4년간 사용해왔으나, 울릉군이 그동안 공유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11일 울릉군에 따르면 저동항 보강공사를 맡은 H건설은 2009년 11월 저동 공영주차장 옥상 부지 330㎡에 2층 규모의 경량철골조 가설건축물을 세워 현장사무실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군은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 업체에 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담당부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주차장 내 현장사무실이 들어서기 전 옥상 해당 부지 관리권이 경제교통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면서 부서 담당자 간 업무 착오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릉군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H건설은 현장사무실을 짓기에 앞서 2009년 10월 공유재산 사용신청을 했고, 군은 11월 사용 승낙을 했다. 기한은 2009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일까지였다. 이후 H건설은 2011년 10월 2년 기한의 사용연장 신청을 했고 군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H건설이 공유재산 사용 연장신청을 한 2011년에도 해당 부서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특혜는 없었다. 사용료 문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 만큼 업체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모두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도훈기자 ho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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