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12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구시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3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각종 사유의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사망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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