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 명이나물 13만여 뿌리 불법 채취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약 3년에 걸쳐 울릉도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해 산마늘(일명 명이나물) 13만여 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산나물 도매업자 A(5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울릉군 성인봉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한 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 13만6천900뿌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일반 산나물 채취와 달리 강원도 등지에서 재배할 목적으로 울릉도 산마늘을 뿌리째 대량으로 불법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명이'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2013년 7월 11일)했으며, 훼손된 산마늘 자생군락지 복원 및 보존에 많은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며 "울릉도 산마늘은 연간 생산량 450t에 이르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지만 최근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개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특산물 남획사범에 대해 엄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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