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14일 돼지농장 매입 예산 통과를 부탁하며 동료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본지 10월 30일 자 4면 보도) 혐의로 울진군의회 김모(59) 군의원과 D농장 박모(60) 대표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의원은 D농장 매입을 위한 울진군의 본예산 심의 때 찬성해 달라며 지난달 22일 오후 동료 군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군의원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군의원은 곧바로 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D농장 박 대표는 농장 매입에 소요되는 군예산 28억원의 통과에 협조해 달라며 중개자를 통해 모 군의원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의원 역시 돈을 박 대표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군의원이 전달한 500만원도 박 대표의 돈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김 군의원은 "예산 심의 때 저의 지역구 예산을 잘 챙겨달라며 내 돈으로 부탁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 군의원은 2011년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80만원, 추징금 64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른 군의원들에게도 돈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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