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시적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상시화하는 법개정 서둘러야

올해 6월 초에 있었던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 모습.
올해 6월 초에 있었던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 모습.

지난 9월 전국 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몇몇 간부들은 부산일보 노조사무실에서 모여, 지역신문이 살 길에 대해 터놓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늘 맴도는 얘기는 중앙지의 경쟁력에 밀려, 살길이 막막하다는 사실이다. 참석자들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정부의 다소 비대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침 좋은 소식은 들리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없애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 언론인 참여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민주당 인천 남동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한돼 있는 특별법의 한시 규정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인사를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지금은 문화부 장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9명을 위촉도록 했으며, 문화부와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으로 구성돼 전국 단위 언론 출신자들이 독식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방식도 변화를 시도했다.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여유자금만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방식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방송발전기금과 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운영함으로써 지역신문지원 기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다양한 지역여론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신문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일간지들은 이런 특별법 개정안에 발맞춰, 지역마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신문 지면을 제작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지역에서는 지역지를 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활 능력도 없는 곳에 무작정 지원을 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