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안동'포항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의료원들이 의약품 구매 대금을 수개월씩 늑장 지급해 영세 도매상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울진)은 14일 경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들이 연간 16억~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결제를 6개월 이상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고, 결국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공정경쟁 입찰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지난 9월 말 현재 의약품 대금 미지급금은 김천의료원이 12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안동의료원 7억4천800만원, 포항의료원 6억1천500만원 등 25억7천400만원이다. 지난해 의약품 구입액은 김천의료원이 32억9천600만원, 안동의료원 26억1천700만원, 포항의료원 16억3천200만원이었다. 의료원들은 의약품을 구입한 후 결제하기까지는 6,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이 의약품 사용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이 2, 3개월 안에 약값을 해당 의료원에 지급한다. 황 의원은 "결국 의료원들이 의약품을 장기간 외상으로 사오고 또 약값의 대부분을 보험공단으로부터 2개월 내에 되돌려받으면서도 결제를 미뤄 금융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약품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 제약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주거나 은행의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을 구입한 영세 도매상들은 가혹한 자금회전율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수밖에 없어 대형 도매상들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의료원에는 수년째 3, 4개 대형 업체가 납품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약값 대금을 미루는 행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며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천의료원 관계자는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약품 결제 기간이 평균 15개월이고 개인병원은 1년, 대학병원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늦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약품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장 설명회에서도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한 번에 결제 기간을 당길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단축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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