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5일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미 폭력조직 인동파 행동대원 A(28) 씨와 여자친구 B(29) 씨를 구속 기소하고 행동대원 C(2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술을 마신 사람이 차를 몰고 가면 따라가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함께 탄 B씨가 임신부로 행세하며 피해를 호소하면 C씨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뺑소니운전자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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