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암 뉴타운' 일몰제 임박…내년 초 사업 무산

주민 부담 크고 사업성 부족…7·9구역 정비구역 해제 수순

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사업이 재정비촉진구역 대부분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7구역 주택가 모습.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사업이 재정비촉진구역 대부분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7구역 주택가 모습.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동구 신암 뉴타운 사업(재정비촉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내년 2월 초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정비촉진구역 10곳 중 대부분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몰제 적용 이후 뉴타운 사업 구역 해제에 대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위 구성 지지부진, 7'9구역 뉴타운 해제 수순

신암 뉴타운 사업은 구역 대부분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내년 2월 1일 이전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현재 10곳 중 1구역만이 조합설립추진위를 꾸렸을 뿐이다. 1구역은 9월 13일 동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토지 등 소유자 561명 중 60%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신청을 했던 것. 1구역 이외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이 유력한 곳은 6, 2구역 정도다. 6구역은 현재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30여 명 중 300여 명(45~50%)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2구역은 440여 명 중 30%가량이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찬성하고 있다.

나머지 구역은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이 어려워 보인다. 4, 5구역은 추진위원들이 현재 주민 동의를 받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고, 10구역은 최근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3, 8구역은 사실상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이 물 건너간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9, 7구역은 뉴타운 사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9구역 주민들(토지 등 소유자의 53%)은 조합설립추진위의 해산을 요청, 올 1월 8일 동구청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동구청은 용역을 진행했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촉진계획 변경안이 마련되면 30일 동안 주민 공람한 뒤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최종적으로 대구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남게 된다.

7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뉴타운 사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높은 주민 부담금과 낮은 재정착률, 사업성 부족 등으로 뉴타운 사업에 반대해 온 7구역 주민 65명(36.7%)은 7월 22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동구청에 접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동구청은 내년 2월 일몰제 적용 이후 행정 절차에 따라 7구역을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즉 1, 2, 6구역을 제외하곤 모두 일몰제에 적용돼 뉴타운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 것이다.

7구역 해제에 동의한 남모(60'동구 신암동) 씨는 "주민 스스로 돈을 들여 사업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없고, 오히려 뉴타운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이 묶이고 주민 갈등만 늘었다"며 "내년에 뉴타운 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의 생활불편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세워야" "뉴타운 사업 집중할 것"

전문가들은 무산 위기에 놓인 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내놓는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대책 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대구시와 동구청은 일몰제 적용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30일 맞춤형 지원방식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되는 곳에는 저리대출 지원 및 공공건축가 파견 ▷지연되는 곳에는 시공사와 조합 상생토론회를 여는 등 원인 분석 ▷추진 여부 미정인 곳에는 상담소 설치 및 실태조사관 파견을 통한 결정과정 지원 ▷뉴타운을 포기한 구역에는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비 융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 소장은 "사업성이나 주민의 재정적 여력 등 구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구역들을 하나의 광역 단위로 묶은 현재의 뉴타운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내년으로 다가온 일몰제에 대비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등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뉴타운 사업을 적극 알리면서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뉴타운 해제에 대한 대책은 차후 행정절차에 따라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대구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조합설립추진위 구성에 성과가 없을 경우 내년 일몰제 이후 신암 뉴타운의 촉진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동구청이 변경안을 마련하면 이를 대구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 향후 재개발'건축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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