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주일짜리 교통사고 환자 5주 입원케

급여금 더 타낸 의사…장기입원 공모 환자 53명, 고의사고 돈 챙긴 23

보험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교통사고 환자와 의사가 짜고 입원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가 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골라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 기간을 늘려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혐의로 대구 달서구 이곡동 모 정형외과 원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와 짜고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B(53'여) 씨 등 5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월 교통사고로 자신의 병원을 찾은 B씨에게 장기 입원을 권유해 C보험사 등으로부터 3천900만원을 받게 하는 등 최근까지 보험사에서 입원급여금 4억9천여만원을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 자신의 병원을 찾은 교통사고 환자가 1주일 정도의 입원이면 충분한데도 5주가량 장기 입원을 하도록 해 자신은 입원료 부가 소득을 올리고, 환자에게는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B씨는 7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걷다가 넘어지거나 등산을 하다 허리를 다쳤다는 등의 명목으로 6차례 입원해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D(20'여) 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렌터카를 이용해 지난해 5월 대구 남구 이천동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과 부딪쳐 사흘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194만원을 받아내는 등 올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차량을 주행하다 급정거하거나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수법 등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신선화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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