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역 대상자, 눈에 멀미약 발라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멀미약을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징병신체재검사를 받아 신체등위를 낮춘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멀미예방약을 눈에 발라 동공을 커지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등위를 낮춘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썼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됐지만 직장 동료로부터 '멀미예방약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하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멀미약을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병원과 병무청을 속이고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 동공운동장애를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들통나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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