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요금, 10개월 만에 또… 주택용 2.7%·산업용 6.4%↑

평균 5.4%↑…80만kW 감축, 주택용 누진제 그대로 적용

2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산업용은 6.4% 오른다.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의 인상이다.

정부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은 5.8%, 가로등과 심야전력은 각각 5.4%, 농사용은 3.0% 인상되고 교육용은 동결된다.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1천31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누진제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손을 대지 않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발전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세율을 1㎏당 30원으로 정하고, 당분간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1㎏당 21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의 대체 연료인 LNG와 등유, 프로판에 대한 과세는 완화키로 했다.

또 7~8월에 적용되는 여름철 요금을 6∼8월로 확대하고, 봄'가을과 여름철 오전 10∼11시에는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을 적용한다.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도 확대된다. 중규모 사업장(고압 A 사용)의 경우 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고압 B'C 사용)은 자가발전기 가동이나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의 5배)을 부과한다. 대신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최대 피크 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자 0.161%p, 제조업원가에 0.074%p 상승요인이 각각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이 다른 에너지 가격에 비해 낮아 이러한 상대적 가격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상"이라며 "올해 조정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가동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게 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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