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상한 음식' 논란이 제기됐던 포항시 남구 S어린이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본지 11월 7일 자 4면 보도 등) 해당 게시물을 올렸던 전 보육교사들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19일 해당 게시물을 올린 보육교사 A(25'여) 씨와 B(26'여) 씨에 대해 S어린이집 근무 당시인 지난 9월 16일쯤 원생들의 코를 잡아 당겨 학대하고, 'S어린이집 원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식재료를 원생들에게 먹였다'는 내용을 인터넷과 SNS 등에 게재한 혐의(아동학대'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21일 S어린이집 원장 C(49'여) 씨가 '아동학대의 책임을 지고 해임됐으면서도 불량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원생들에게 먹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 등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B씨와 C씨를 고소함에 따라 관계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 C씨의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 제공여부는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0월 24일 S어린이집을 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7일 S어린이집 영업정지 및 원장 C씨의 자격정지 등 각 3개월씩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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