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당국이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북항운노조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중단을, 사용자 측에는 교섭 분리를 권고했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하 포항지청)은 최근 동국제강 항만 하역 및 운송업체인 인터지스의 복수노조 교섭에 반발한 경북항운노조의 준법투쟁(본지 7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진 집단행동이라며 중단을 요청하는 '준법투쟁 중단 권고문'을 보냈다.
경북항운노조는 인터지스의 교섭에 반발해 포항항에 들어오는 인터지스의 물량 처리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처리물량이 평소보다 30%나 줄어들어 사실상 태업이 된 셈이다. 포항지청은 경북항운노조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7일부터 인터지스 포항사업장에서 진행한 준법투쟁은 집단행동의 목적 및 절차를 모두 어긴 사안에 해당한다"며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포항지청은 동국제강 항만하역 및 운송업체인 인터지스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해서도 교섭 분리 신청을 진행한 뒤 재공고하라고 권고했다. 포항지청은 "인터지스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포항'부산'마산'당진'인천 등 사업장이 자리한 5곳에서 한꺼번에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지스는 포항항 한곳에서만 교섭을 진행했고,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포항만 분리해 교섭한다는 분리신청 승인을 받은 뒤 재공고를 해야 적법한 노동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한봉 포항지청장은 "인터지스에 대해서는 포항항만 따로 교섭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요건을 갖추라고 권고했고, 경북항운노조에 대해서는 포항항의 물량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준법투쟁이 아니라 불법 집단행동에 가깝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은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항운노조 측은 "인터지스와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준법투쟁은 중단할 수 없다"며 "언제나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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