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유소들이 주유량을 속여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무작위로 대구 시내 주유소 4곳에 대해 정량 검사를 한 결과 20ℓ 주유를 기준해 많게는 1ℓ 가까이 덜 넣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으로 허용된 오차 범위를 넘어 더 많이 넣는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고유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이 이처럼 주유에서조차 속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현재 법으로 정한 주유량 허용 오차는 ±0.75%다. 20ℓ를 주유할 때 최대 ±150㎖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오차 범위를 넘어설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최고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이번 검사에서 보듯 규정 따로 실제 주유량 따로 식으로 겉돌고 있다.
주유량 평균 오차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1천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유량 평균 오차는 2011년 -43.9㎖에서 지난해 -46.1㎖로 늘었다. 오차가 커진 만큼 소비자 피해액도 커지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이 정량 미달 주유소의 주유 장치를 조사한 결과 주유기 노즐 고장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노즐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량보다 적게 넣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지불 금액만큼 정확히 주유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짓이다. 이런 일이 판을 치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무관심이 주원인이다. 원래 2년이던 주유기 점검 주기가 2011년부터 3년으로 바뀐 것도 문제가 많다. 점검 주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주유기 고장이나 작동 오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커진다는 말이다. 틈만 나면 주유량을 속이려 드는 현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해 위법 행위가 없도록 지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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