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교 소학교 미취학반 문 닫을 위기

10년간 미인가 밝혀져…시교육청 운영 금지 조치, 학교 "문화교류위해

대구화교소학교 학생들이 22일 오전 등교를 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화교소학교 학생들이 22일 오전 등교를 하고 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 화교소학교의 미취학 아동반인 '학전반'(學前班)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 금지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화교소학교 측은 한'중 문화교류와 학교 재정 여건상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미인가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중 문화교류의 초석" vs "비인가 교육기관"=대구시교육청이 문제 삼는 부분은 대구 중구 종로2가에 있는 화교소학교가 2002년 일반 초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고 학전반을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 '학전반'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화교소학교는 인가를 받을 때 유치원 과정인 학전반 과정을 제외한 채 초등학교 과정만 인가 신청을 냈다. 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 규정에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어야 하며 그 숫자도 정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화교소학교 학전반 아동 12명 중 10명이 내국인으로, 화교가 아니다. 초등학교 과정인 화교소학교 학생 30명 중 내국인 학생이 2명인 것에 비하면 학전반의 내국인 비율이 높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전반 과정에 대해 정규 과정으로 인가를 내려고 해도 학교 시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치원 개설이나 유치부 통합 운영을 허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화교소학교 측은 대구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학교 운영과 한'중 문화교류를 위해 학전반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화교소학교 관계자는 "화교 학생들의 숫자가 1980년대 후반만 해도 100명을 넘었지만 현재는 30명 정도로 크게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하지만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의 교류를 위해서라도 학전반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년 동안 운영 사실 몰랐던 대구시교육청=대구시교육청은 화교소학교 학전반이 미인가로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운영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리 교육청의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화교소학교의 학전반 운영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터진 서울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린 외국인학교 특별감사 지시 때문이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때까지 한 번도 화교소학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접수된 적이 없었던 데다 정기감사 대상도 아니어서 미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11일 화교소학교에 '미인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시정 조치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화교소학교가 5~7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전반이 미인가 교육과정이라며 학전반 아동 12명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전원 퇴교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교소학교 정원 감축이나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화교소학교 측은 학기 시작이 일반 학교와 달리 7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학전반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구화교소학교 관계자는 "운영 중단을 하더라도 적어도 1년 과정은 모두 학습시킨 다음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학전반을 유지할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섭기자 lhssk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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