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베이트다. 이번에는 의료계와 제약업계 간이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기기 업계 간 리베이트다.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죄가 시행된 이래 적발된 의사만 4천 명을 넘어서고,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국 30여 개 병원의 의사와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자 등 49명이 78억 원 규모의 대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
적발된 의사가 38명, 병원이 32곳이다. 개정 의료법상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한 의사들도 구속됐다.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에 따르면 경향 각지의 의사들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매출별 수익을 매달 현금으로 넣어주겠다는 업체의 검은 유혹에 넘어갔다. 양심을 팽개친 의사들은 특정 인공 관절 1개당 40만~70만 원, 척추 수술용 접합 물질 개당 22만~55만 원, 나사못 등 척추 관련 의료기기는 총 매출액의 30~40%를 돌려받기로 약정했다. 일부 의사는 선지급으로 거액 일시금 수령까지 요구했다. 리베이트 의사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환자들은 내지 않아도 될 의료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하나는 지급된 보험 급여 환수와 추징은 물론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죄의 굴레를 과감하게 거부할 줄 아는 윤리 의식을 지닌 의사를 배출하는 것이다. 돈 벌기 위해서 의대나 의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처럼 생명을 지키려는 숭고한 뜻을 지닌 의료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리베이트 관행을 막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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