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함 지역엔 수십억원 혜택
경산시가 2015년 준공 예정인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영향지역 선정을 두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산시는 최근 자원회수시설의 주변 환경 영향조사를 토대로 용성면 용산리와 곡란리, 남산면 평기2리와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 등 4개 리 26만7천376㎡를 간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들 마을은 자원회수시설로부터 0.6~1.9㎞가량 떨어져 있다. 주민이 이주할 필요가 있는 직접영향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시는 2015년 6월까지 용성면 용산리 일대에 사업비 487억원을 투입해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춘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는 마을에만 주민지원기금 40억원과 주민숙원사업비 50억원 등을 주민지원협의회와 논의해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떨어진 거리는 1.4~1.8㎞ 정도로 가깝지만 풍향'풍속 등에 따라 간접영향권에 포함되지 못한 남산면 남곡리와 평기1리 주민들은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재용역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접영향권에 포함된 4개 리 주민들도 상대적 영향도에 따라 기금 등의 분배가 달라지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산시의원과 청도군의원, 환경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간접영향권을 300m 이상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간접영향권에 속하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소각시설로 인한 연간 대기질 악화율이나 대기질농도 평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큰 4개 리를 간접영향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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