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확장 공사로 비포장 구간에 위치하게 된 상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차량 탑승자들이 다치자 치료비 등을 지급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항소심에서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는 도로 밖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공사로 인해 비포장 구간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이 전신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사에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고,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성주군 역시 마찬가지"라며 "성주군은 이 도로 비포장 구간으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이나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야광(식별)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졸음운전을 한 운전자 85%, 건설사 10%, 성주군 5%로 볼 수 있는 만큼 성주군은 원고가 지급한 7억6천700여만원의 5%에 해당하는 3천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는 A씨가 지난 2009년 새벽 시간에 성주군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비포장 구간 내에 위치해 있던 전신주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바람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이 다치자 B씨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7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성주군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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