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덕분에 추가 징역 잘 받았습니다"

피해자에 보복협박 장기수 또 협박 편지로 추가 기소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징역형이 늘어난 장기수가 또다시 보복성 편지를 보내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48) 씨에 대해 보복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란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주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 징역 6월이 추가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경북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인 B(34'여) 씨에게 '집을 소개해달라'며 접근해 빈집으로 유도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강하게 저항해 성폭행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머리를 다치고 승용차를 빼앗겼다.

검찰 조사 결과 카페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달아나던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열흘 만에 붙잡힌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 위치추적장치 15년간 착용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형량이 추가됐다. A씨는 추가 징역이 확정된 지 나흘 만에 다시 B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다소 반어적인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라는 내용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적혀 있었다.

김욱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암시적인 문구를 사용했지만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복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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