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3일 평소 사귀던 여인이 헤어지려 하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 자신의 집에서 B(61'여) 씨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여 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지내다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사귀어오다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1.5ℓ 음료수 병에 미리 넣어두었던 휘발유를 붓고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부산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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